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을 위한 특별법 적용 대상 요건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오후께 시작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특별법을 논의하면서 피해자를 폭넓게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 취지를 고려해 법안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대상주택의 면적 요건을 삭제했다. 보증금 수준은 3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부 내 전세사기피해 지원위원회에서 최대 150% 범위 내에서 보증금 규모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피해자 가운데 보증금 규모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다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셈이다.
또 기존에는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상당액 손실로 규정했으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모든 경우를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경매 또는 공매가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피해자 요건에 포함되도록 했다.
고의성이 의심되는 사례로, 기존의 수사 개시 이외에 임대인등의 기망, 동시진행 등의 사유를 포함해 특별법 상 전세사기가 형법 상 사기와는 달리 폭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의 전입신고 요건(임차주택에 거주해 대항력 확보) 이외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돼 퇴거한 임차인이라도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