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388억 전세사기 '건축왕' 횡령 혐의도 포착…검찰, 사무실 압수수색


입력 2023.05.03 08:14 수정 2023.05.03 08:14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검찰, 건축왕 인천·동해 사무실서 자료 확보

"기존 기소사건 보완수사 중 비정상적 자금 흐름 포착"

건축왕 일당, 공동주택 세입자들로부터 전세 보증금 388억원 가로챈 혐의

건축왕, 2018년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 선정…최문순 특혜제공 의혹 내사 중

지난달 1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전세사기 수사 대상 아파트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뉴시스

검찰이 인천 지역에서 388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일명 '건축왕'의 횡령 정황을 포착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지난 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5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이날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 A씨의 인천 사무실을 압수수색 해 각종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인천 사무실 외에도 A씨가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한 강원도 동해 사무실 등 여러 곳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기소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중 비정상적 자금 흐름이 포착돼 혐의를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수사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근 A씨 일당의 전세 사기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의 횡령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 일당 61명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481채 세입자들로부터 전세 보증금38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 중 A씨를 포함한 10명은 이미 기소된 상태로, 3일 2차 공판이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아파트 등 모두 2708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리기도 했다.


한편, A씨는 아파트 건설업 특수목적법인(SPC)인 동해이씨티를 설립한 뒤 2018년 동해안권경제자유개발청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그가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등 정치인들에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