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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지 않는 매듭' 간호법…與 중재안이 실마리 될까


입력 2023.05.08 13:22 수정 2023.05.08 20:35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간호법 둘러싸고 극한 대립 중인 보건의료계

의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연대 17일 총파업

국힘, 간호협회와 물밑 조율로 재협상 시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 정책위의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 장인호 임상병리사협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특위원장. ⓒ뉴시스

간호인력에 관한 사항을 의료법에서 떼 내 독자적으로 규정한 '간호법'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료계의 극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의사, 간호조무사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는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3일에 이어 11일 또 부분파업에 나선다. 간호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17일 총파업도 거론 중이라 의료대란이 우려된다.


이에 맞서 대한간호협회도 간호법 사수를 위해 단체행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법 반대 의료단체들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는데 맞선 것이다.


간호법을 둘러싼 입장은 명확하게 나뉘고 있다. 간호법에 찬성하는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 이를 반대하는 나머지 직역(의사협회·간호조무사협회)과 국민의힘이라는 구도 속에서 '어느 편이냐'를 강요받게 된다.


이 가운데 최근 여당 내 '중재안' 마련을 위한 기류가 감지돼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해왔지만 간호협회와 물밑 조율을 통해 재협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의료단체 파업으로 갈등이 고조되자 집권당으로서 해결책을 강구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일단 의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 중재안이 합리적일 경우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삭제되면 가장 민감한 사안인 간호사가 단독 의료 행위를 하는 가능성을 없앨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이 법안에 대한 여론 수렴, 직역 간 물밑 중재 협의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라며 "간호법 절충안에 대해 합의만 된다면 정부에 이송된 법안을 그 단계에서 중지시키고 새로 마련한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아예 폐기될 경우 간호협회, 민주당 등 간호법 찬성 진영 쪽에서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만큼 '중재' 제의를 마냥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포석이다. 어떤 형태로든 간호협회와 대화에 물꼬가 트인다면 민주당도 재협상에 나설 여지가 클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물밑 조율을 시도하는 것은 여당으로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재차 건의하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거부권을 또 요구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야가 간호법 재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되면 윤석열 정부가 가장 지적을 많이 받았던 '협치의 부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내심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이러한 절충안 마련 시도에 대해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른 여론 역풍을 고려한 정략적 제스처라고 규정할 경우 현실화할 지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중재 노력이 끝내 불발되면 고위당정협의 등을 통해 거부권 행사 건의 방침을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 제정안은 오는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의 공포 혹은 재의요구 시한은 오는 19일이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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