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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선화주·국가 필수선박…위기 때 기회 대비하는 ‘해진공’ [해운업 미래④]


입력 2023.05.20 07:00 수정 2023.05.20 07:00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해운업, 호황기 마감…‘엔데믹’ 경쟁 가열

정부, 해운산업 투자·지원·인력 양성 강화

해진공, 우수선화주제·국가필수선박 확대

한국해양진흥공사 이미지. ⓒ한국해양진흥공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예상치 않은 호황을 누렸던 해운산업이 엔데믹을 맞아 위기의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 업계 간 경쟁이 날로 심화하는 가운데 기후 위기에 따른 친환경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도 수행해야 한다.


정부는 거대한 변화를 맞은 해운산업에 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화 한국해양진흥공사(KOBC, 이하 해진공)는 국내 선사 경영 위기에 대비해 우수 선·화주 인증제와 국가 필수 선박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는 2020년 최초 도입했다. 해진공이 주관해 선사와 화주 간 상생 협력을 촉진하고, 공정한 해상운송거래 질서를 지켜온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해상 수출입 경쟁력을 높이고 선주와 화주 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상생협력 관계를 유도하기 위해 시작했다.


우수 선·화주로 인증받으면 수출입은행 8개 정책금융에서 최대 0.2%p까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항만배후단지 입주나 해운 물류기업 해외 진출에도 유리하며, 친환경 선박 건·개조 등 정부 사업 때 가점을 받는다. 우수기업 정부포상 혜택도 있다.


선주는 해진공 투자수익률 최대 4% 할인과 보증료율 최대 4% 인하 효과가 있다. 인증 등급에 따라 30~50%까지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받는다.


화주는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운송비용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 기본공제에 전년 대비 증가한 비용의 3%까지 추가 공제 가능하다. 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 한도가 1.5배 늘어나는 것도 장점이다.


선주나 화주가 신청서를 작성해 해진공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평가위원(3명)이 심사한다. 공통 심사항목으로는 리더십(10점), 사업 안정성(10점) 공익성(20점)을 평가한다.


선사는 상생서비스 수준(30점)과 해운 서비스 전략(30점)을 비교하고, 화주는 동반성장 노력(40점)과 공정한 운송거래질서 정착(20점)으로 평가한다.


신청 자격은 선사 경우 국내 경유 정기선 항로와 배선이 주 1회 이상인 외항 정기화물 운송사업자여야 한다. 화주는 전년도 매출 100억원 이상 국제물류 주선기업이거나, 전년도 매출 1000억원 이상 수출입 기업이어야 한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2개 업체(화주 15개 시, 선주 7개 사)가 인증을 받았다.


해진공은 올해 주요 화주사 인증 유도를 위한 지속적인 타겟(대ᅟᅡᆼ) 마케팅을 펼치고 인증기업 대상 상생 시너지 창출을 위해 정기 교류회를 오는 26일 추진한다. 선·화주 상생 플랫폼 개발과 부정기선 인증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연도별 우수선화주인증기업 명단. ⓒ한국해양진흥공사
‘국가 필수 선박제도’ 유조선 지정 규모 확대


국가 필수 선박제도는 비상사태를 대비해 선박과 선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미리 준비하는 내용이다.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자를 운송하는 선박 가운데 해수부 장관이 지정한다.


정부는 ‘해운항만유지법’에 따라 국가 필수선박(88척)을 지정·운영하면서 국가 필수선박 지정으로 선사가 부담하는 비용(선원 임금 등)은 정부가 보상한다.


대상 선박은 총톤(t)수 1만t 이상이다. 국가필수선박 지정 후 외국인 선원은 6명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한국인 선원과 외국인 선원 임금 차에 대해 정부가 손실을 보상한다. 항만시설 사용료(선박입출항료) 일부 감면 혜택도 있다.


단, 손실보상 지급 조건은 연간 운항 일수가 320일 이상인 경우 전액 지급한다. 230일 미만인 경우 320일 기준 실제 운항 일수에 비례해 지급한다.


해진공은 국가 필수선박 지정·운영 관련 신청서 접수, 손실 보상액 산정·지급, 관련 교육 등 업무를 위탁 수행한다.


국가 필수선박은 벌크선과 유조선, 가스선, 자동차선, 컨테이너선 등으로 구분한다. 가스선과 유조선을 제외한 나머지 선박은 목표 대수를 충족한 상태다.


해진공은 올해 목표(12척) 대비 실제 지정(6척)이 적은 유조선을 중심으로 필수선박 제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선사 경영 안정화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금 조기지급을 추진한다.


한편, 해진공은 해운 금융·항만 물류 전문인력양성 사업을 확대해 중장기 해운시장 변화에 대응할 계획이다. 해운 금융 전문인력은 고급 선박금융 전문가를 양성해 해운산업 질적 재도약 기틀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해운업과 해운 금융 관련업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무료 교육 한다. 2020년 95명이 교육에 참여해 74명이 이수했다. 2021년에는 63명 참여해 43명이 교육을 마쳤고, 지난해에는 34명이 참여해 31명이 수료했다.


항만 물류 전문인력은 맞춤형 실무교육 과정으로 해운항만 물류 관련 업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서울과 경기, 부산 지역에서 무료로 교육한다. 2020년 46명(42명 이수), 2021년 40명(38명 이수), 지난해 40명(39명 이수)이 교육을 받았다.


▲[해운업 미래⑤] 멈추면 뒤처진다…‘신해양 강국’ 재도약 위한 준비물은에서 계속됩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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