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인 무죄' 남편, 보험금 소송 2심도 승소


입력 2023.05.23 09:13 수정 2023.05.23 09:14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법원 "교보생명, 원고에게 2억 3000만원…원고 자녀에겐 200만원 지급하라"

"원고,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보험 계약 맺었다고 인정하기에 근거 부족"

원고, 승합차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 들이받아…사고로 만삭 아내 사망

검찰, 원고 상대 '사기 혐의' 적용해 기소했으나…법원 "살인 및 사기 혐의 무죄"

법원 ⓒ데일리안 DB

만삭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이모(53) 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이 씨에게 2억300만 원을, 이 씨의 자녀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씨는 2014년 8월 23일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했던 임신 7개월의 캄보디아인 아내(당시 24세)가 숨졌다.


사고 후 검찰은 이 씨가 2008∼2014년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등을 들어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씨가 가입한 총 보험금은 원금만 95억 원이며 지연이자를 합치면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살인·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2021년 3월 금고 2년을 확정했다.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의 재판부 역시 "이 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맺었다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배우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씨가 사고 전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기보단 결혼 후 매년 꾸준히 가입해 온 점, 배우자와 나이 차가 커서 보험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이씨 진술 등을 판단 근거로 짚었다. 아울러 차 사고로 이씨 역시 치명상을 입을 수 있었다는 점도 고의 사고로 단정할 수 없는 근거로 제시됐다.


이 씨는 교보생명 외 다른 보험사들을 상대로도 각각 소송을 냈지만 1심 판결들이 엇갈렸다. 2021년 10월과 지난해 8월 각각 삼성생명과 NH농협생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선 이긴 반면 미래에셋생명과 라이나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선 졌다. 현재 이들 소송은 패소한 쪽이 항소해 모두 2심이 진행 중이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