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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카톡 신고방 운영


입력 2023.05.23 19:00 수정 2023.05.23 19:00        김명승 기자 (kms3327@dailian.co.kr)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고 접수…이동·수거 조치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에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신고방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교차로, 횡단보도, 공원, 초등학교 앞, 좁은 인도 등에 무단 방치하거나 불법 주차한 전동킥보드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고받는다.


신고하려면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에서 '성남시 전동킥보드'를 검색하거나 QR코드 스캔으로 입장해 발생일시, 대상 위치, 내용, 현장 사진을 올리면 된다.


접수한 신고 사례는 해당 전동 킥보드 업체에 실시간 전달해 이동 또는 수거 조치하며 처리 결과는 민원 신고방을 통해 알려준다.


성남에는 현재 8개 업체가 5430대의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영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국민신문고 등 기존의 민원 접수창구를 통해 신고할 때 2~5일 걸리던 처리 기간을 4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승 기자 (kms332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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