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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심형탁, 어머니 빚 5억 안 갚는다…법원 "배상 책임 없어"


입력 2023.05.24 10:21 수정 2023.05.24 23:35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심형탁 母에 돈 빌려준 원고, 심형탁 모자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

원고 "심형탁 계좌로 대여금 보내…채무연대 보증 내용 기재된 확인서도 받아"

심형탁 "母, 계좌 관리하지만 돈 빌린 사실 몰라…확인서엔 모친 도장만 날인"

법원 "심형탁, 원고와 돈 이야기 안해…계약서 및 차용증 작성한 사실도 없어"

배우 심형탁ⓒ마다 엔터테인먼트

배우 심형탁(47)이 어머니의 빚 약 5억 원을 대신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최근 심형탁의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준 김모 씨가 심형탁과 그의 어머니인 이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김 씨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심형탁에 대해서는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심형탁 모자를 상대로 약 4억 7700만여 원과 지연 이자를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이 씨에게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심형탁의 계좌로 대여금을 보내고, 심형탁이 채무를 연대해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지급 이행 확인서를 작성해 교부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심형탁은 "본인 계좌를 어머니가 관리하는 것은 맞지만 돈을 빌린 사실도 몰랐고, 돈이 입금된 사실도 몰랐다"며 "확인서 확인란에도 어머니의 도장만 날인됐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는 원금 3억여 원과 일정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한 반면, 심형탁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김 씨와 심형탁이 직접 만나거나 전화 연락을 통해 돈을 빌리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고, 김 씨와 심형탁, 어머니와 심형탁 사이에 별도의 소비대차 계약서나 차용증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심형탁에 대한 각 청구는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심형탁 사이에 생긴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심형탁이 어머니 이 씨의 범죄를 방조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김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김 씨는 지난해 심형탁과 그의 모친을 각각 사기방죄와 사기죄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해 9월 심형탁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재판부는 불법행위에 따른 심형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심형탁은 최근 방송된 TV조선 '조선의 사랑꾼'에 출연해 어머니의 무리한 투자와 사기 피해로 아파트를 날리는 등 극심한 경제난을 겪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그는 어머니의 투자와 빚보증으로 인해 소송에 휘말리며 연기 활동도 중단한 바 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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