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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뇌전증’ 프로배구 조재성에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3.05.24 15:23 수정 2023.05.24 15:23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조재성. ⓒ 뉴시스

거짓 뇌전증 진단을 받고 병역의 의무를 피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 배구 선수 조재성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은 24일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재성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재성 측은 변호인을 통해 어려운 생계로 인한 병역 연기 의도였을 뿐 면탈의 뜻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아 사실상 병역 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목적으로 브로커에게 거액을 주고 계약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인지방병무청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 복무 통지를 받아 오는 5월25일 소집을 앞두고 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조재성 측은 지난달 열린 1차 공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조재성은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병역 브로커 구모와 공모해 허위로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을 면탈한 혐의를 받았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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