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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왜 안 돌려줘"…임신한 학원장 배 걷어찬 여성, 징역 6개월


입력 2023.05.31 17:03 수정 2023.05.31 17:12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피고인, 손으로 피해자 머리 및 뺨 수차례 폭행…전치 15일

재판부 "피해자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 입어…피고인 엄벌 탄원 원해"

"범행 인정하면서도 범행 원인 피해자 탓해…진지한 반성 태도 안 보여"

법원 ⓒ데일리안 DB

학원비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신한 학원장의 배 부위를 걷어차는 등 수차례 폭행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정승화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7시 20분께 경기 수원시 한 학원에서 임신 중인 원장 B 씨가 학원비 환불 요청을 들어주지 않자 배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와 뺨 등을 수회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폭행으로 B 씨는 병원에서 15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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