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인증제품 또는 인증제품 불법 구조 변경해 판매, 사용하는 사례 늘어
경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이달 30일까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유통・판매 행위를 지도·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인증 받은 제품에 한해 일반가정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찌꺼기가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모두 불법제품으로 판매나 사용이 금지된다.
하지만 최근 미인증제품 또는 인증제품을 2차 처리기 제거, 거름망 조작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해 판매,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업체, 아파트 입주박람회장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전단지 홍보 활동을 펼쳐 불법 오물분쇄기 유통을 근절시킬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 사용은 하수관 막힘과 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제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