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인천공항 입국 후 김포공항서 "수화물 달라" 항의…무차별 폭행도
일본서는 대만인 여성 흉기로 찔러 3년간 복역 전력…출소 한달도 안 돼 범행
재판부 "보통 사람이라면 화내지 않을 상황…국내 체류시 우리 국민 위험"
공항에서 항공사 직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홍콩 국적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이날 공항에 짐이 도착하지 않았다며 직원을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홍콩 영주권자 천모(33)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천 씨는 지난 3월21일 오전 11시46분께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 위치한 대한항공 탑승수속 카운터 앞에서 항공사 직원 2명을 때리고 탑승수속 업무를 방해한 혐의(상해·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날 관광비자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그는 자신의 짐이 김포공항으로 도착하는 것으로 착각해 직원에게 항의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천 씨는 인천공항에 있는 수하물을 직접 찾아와야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에 짐을 실을 수 있다고 직원 A(31) 씨가 안내한 것에 불만을 품고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A 씨의 뺨을 비롯한 온몸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B(39) 씨도 폭행했다. A 씨는 얼굴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B 씨는 전치 4주의 갈비뼈 골절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 이유로 천 씨의 과거 범행 전력을 들었다. 앞서 천 씨는 일본에서 대만 여성을 흉기로 찔렀다가 현지에서 지난 2월 말까지 3년간 복역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천 씨가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돼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보통 사람이라면 그다지 화가 나지 않을 상황에서 과도하게 화를 내며 극단적 수준의 폭력을 행사했다"며 "국내에 체류할 경우 우리 국민에게 위험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