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무회의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심의·의결
학교장이나 교원이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 방법으로 학생 지도 가능
교육부는 앞으로 학교장과 교사가 학업 및 진로, 인성·대인관계 분야에서 학생들을 훈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 학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체적인 학생 생활 지도의 범위를 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장이나 교원은 ▲학업·진로 ▲보건·안전 ▲인성·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이나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교육부는 다만 구체적인 학생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등에 대해서는 정책 연구를 추진한 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해 고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정 시행령은 정보 수집 범위, 보존 기간 등 세부 사항도 명시했다.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학업 중단 위기 학생 현황을 실태 조사한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