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성민 및 김진호 보석청구 인용
구속 6개월 만에 석방…참사 관련자 중 두 번째 보석 허용
이태원참사 발생 후 경찰 내부 보고서 삭제 지시·회유 혐의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들이 구속된 지 6개월여 만에 보석으로 석방된다.
2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날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3)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출석 및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단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5000만원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앞서 이태원 참사 관련 피고인인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 지난 7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임재 전 용산서장도 전날(20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지난해 12월5일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이들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 1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박 전 과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용산서를 비롯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이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김 전 과장은 핼러윈 축제 때 이태원에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를 경고한 내부 정보보고서를 참사 뒤 삭제하도록 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