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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살펴보니…11%가 정보 사각지대


입력 2023.06.28 10:53 수정 2023.06.28 10:55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9주간 일제 점검…수급자 3475명 대상

10%는 기준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지원 받거나…기준보다 많은 액수 급여 수령

2694명만 지원금 적정 지급…나머지 781명, 수급자격 변경 필요

서울시청ⓒ데일리안

서울시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장애인 3700명 중 11%는 정보 사각지대에 놓여 제대로 된 지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른 장애인 10%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지원받거나 기준보다 많은 액수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올해 3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9주간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일제 점검을 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국비지원 사업이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제공한다. 시는 이와 별도로 2007년부터 최대 월 350시간(545만원)에서 최소 월 100시간(155만7000원)의 서울형 활동지원급여를 서울 거주 장애인에게 추가로 제공해왔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급여를 적정하게 받지 못하는 수급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이뤄졌다. 장애인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수급자 자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점검 대상은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2587명과 지방소재 활동지원기관 이용자 888명 등 총 3475명이었다. 조사 결과,전체 3475명 중 서울형 급여 지원 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원받는 장애인은 2694명(77.5%)이었다. 나머지 781명(22.5%)은 수급자격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392명(11.3%)은 기준보다 급여를 적게 받고 있어 급여 상향이 필요했는데, 반대로 348명(10.0%)은 기준에 맞지 않게 지원받고 있었다. 이에 급여를 중지해야 하는 사람이 300명(8.6%), 하향해야 하는 사람이48명(1.4%)인 것으로 나타났다.


348명 중 대다수(93.7%)는 서울형 급여 기준인 기능제한(X1) 점수에 미달하는데도 급여가 지급된 경우였다. 또 서울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3.2%) 거주 형태가 비독거임에도 독거 기준을 적용해 급여를 더 타낸 사례(1.4%)도 있었다.


과다수급·부당지급 건에 대해선 7월1일부터 급여가 중지 또는 하향되도록 시스템 조치를 완료하고 대상자에 사전 통보한다. 대상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외에 점검 자체를 거부한 2명과 점검 기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장애인 39명에 대해서도 지급 중지 절차를 밟는다.


시는 부정수급 건이 발견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대상으로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할 방침이다. 행정지도를 받은 활동지원기관은 향후 기관 지정 심사 시 감점(5점)을 받는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지원급여를 활용해 활동지원사를 고용하고 대상 장애인과 연결하는 중개 역할을 한다. 최근 '보조금 부당수령' 논란이 일었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소속된 단체들도 일부 포함된다. 전장연은 165개 회원·산하단체로 구성돼 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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