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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아기 숨지자 집 근처 매장한 20대 친모 체포…경찰, 시신 수색 시작


입력 2023.07.01 13:59 수정 2023.07.01 20:30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20대 친모 아동학대치사 혐의 긴급 체포하고 피해자 시신 수색

4년 전 출산한 뒤 사흘간 방치…"집 근처에 묻었다" 진술

경찰ⓒ데일리안 DB

경찰이 아이를 출산한 후 집에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을 체포한 뒤 피해자 시신 수색에 나섰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날 오전 대전시 유성구에서 20대 여성 A 씨가 4년 전 출산해 수일 내 사망케 한 B 군의 시신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전날 A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 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 아이를 홀로 살던 빌라에 낮 시간대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이 발생하기에 앞서 사귀던 남자친구의 아기를 임신했으나, 임신 사실을 모른 채 이별했다.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안 A 씨는 병원에서 B 군을 출산한 뒤 퇴원했다. A 씨는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당시 혼자 살던 집에 B 군을 낮 시간대에 홀로 두면서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전해진다.


A 씨는 "외출 후 집에 돌아오니 아기가 숨져 있었다"며 "집 근처에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같은 진술에 따라 A 씨가 당시 거주했던 대전 유성의 빌라 주변에서 시신 수색 작업을 벌이는 중이다.


A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시신 수색과는 별도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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