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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옆 마약중독재활센터 안돼"…김미리 경기도의원, 대책 마련 노력


입력 2023.07.03 16:15 수정 2023.07.03 16:16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관할 기관 신고 없이 운영하다 적발돼

"안전한 통학로 유지되도록 대책 마련"

김미리 경기도의원이 (사)경기도다르크의 마약중독재활센터가 학교 옆으로 이전해 운영하다 적발되 것과 관련해 관계기관, 학부모 등과 대책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민주 남양주2)이 '학교 옆 마약중독재활센터 불법 이전' 관련 긴급 회의를 열고 관계 당국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문제가 된 민간단체는 (사)경기도다르크의 마약중독재활센터로, 이 법인은 관계 기관의 허가 없이 남양주시 호평동의 판 곡중·고등학교 옆으로 이전해 운영을 해오다 관계당국에 적발됐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단체의 경우 이전에 앞서 사전 신고 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법인은 허가 없이 이전 후 운영을 한 것. 이에 남양주보건소가 해당 법인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김미리 위원장은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 회의에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남양주보건소, 판곡 중·고등학교 교장 등 관계기관 담당자 7명 및 판곡 중·고등학교 학부모 2명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마약중독재활센터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은 맞지만, 학교 바로 옆으로 불법으로 이전해 오면서 이를 바라보는 학생들 및 학부모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며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런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책마련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마약중독재활센터의 이전이 철회될 때 까지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등 학부모들의 강경 발언이 이어지자 “관계기관을 대표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안전한 통학로가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음 주에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과 관계기관이 함께 마약중독재활센터의 불법 이전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학부모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앞서 5월 12일과 27일 경기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남양주시청 등 관계기관과의 대책 회의를 주관하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과정에서 (사)경기도다르크가 센터 이전을 위해 경기도청에 접수한 신청서를 철회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이전이 백지화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사)경기도다르크가 센터를 불법 이전 및 운영한 것이 관계당국에 적발됨에 따라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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