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기관 신고 없이 운영하다 적발돼
"안전한 통학로 유지되도록 대책 마련"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민주 남양주2)이 '학교 옆 마약중독재활센터 불법 이전' 관련 긴급 회의를 열고 관계 당국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문제가 된 민간단체는 (사)경기도다르크의 마약중독재활센터로, 이 법인은 관계 기관의 허가 없이 남양주시 호평동의 판 곡중·고등학교 옆으로 이전해 운영을 해오다 관계당국에 적발됐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단체의 경우 이전에 앞서 사전 신고 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법인은 허가 없이 이전 후 운영을 한 것. 이에 남양주보건소가 해당 법인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김미리 위원장은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 회의에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남양주보건소, 판곡 중·고등학교 교장 등 관계기관 담당자 7명 및 판곡 중·고등학교 학부모 2명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마약중독재활센터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은 맞지만, 학교 바로 옆으로 불법으로 이전해 오면서 이를 바라보는 학생들 및 학부모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며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런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책마련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마약중독재활센터의 이전이 철회될 때 까지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등 학부모들의 강경 발언이 이어지자 “관계기관을 대표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안전한 통학로가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음 주에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과 관계기관이 함께 마약중독재활센터의 불법 이전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학부모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앞서 5월 12일과 27일 경기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남양주시청 등 관계기관과의 대책 회의를 주관하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과정에서 (사)경기도다르크가 센터 이전을 위해 경기도청에 접수한 신청서를 철회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이전이 백지화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사)경기도다르크가 센터를 불법 이전 및 운영한 것이 관계당국에 적발됨에 따라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