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오산서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20대' 차량 압수


입력 2023.07.04 11:24 수정 2023.07.04 11:26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상습적 음주운전 차량 압수·몰수 담은 대책을 1일부터 시행

음주 인피, 뺑소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차량 몰수 대상

경기 오산경찰서는 지난달 27일 대낮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치여 사망사고 등을 낸 20대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압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으로 추진된 사망사고 및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 첫번째 압수 사례다.


오산경찰서는 만취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사)로 구속된 A(25) 씨가 사고 당시 운행한 QM6 차량을 3일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만약 A씨가 임의제출에 응하지 않았다면 압수영장을 신청해 차량을 강제로 견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A씨가 임의제출에 응하면서 영장 신청은 하지 않는다. 경찰은 A씨의 차량은 일반 사건에서의 압수물처럼 송치 단계에서 검찰에 넘겨진다. 이후 법원이 해당 차량에 대한 몰수를 판결하면 소유권을 잃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고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차량 압수에 응해 임의제출 받아 '범행 도구'로 취급돼 해당 차량은 송치 단계에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경은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를 압수·몰수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방지 대책을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을 비롯해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인명피해 사고를 내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차가 몰수 대상이 된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시40분쯤 경기 오산시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만취(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해 SUV 차량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B씨가 숨지고 나머지 2명도 중경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후 1㎞를 도주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멈춰 섰으며,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됐다.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태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