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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월 최대 1만4713원 지원


입력 2025.03.20 10:13 수정 2025.03.20 10:13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경기도는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함께 플랫폼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산재보험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이 사업은 배달노동자를 시작으로 현재는 대리운전 노동자와 화물차주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지난해에는 총 4804건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며 노동자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


올해 지원 대상자는 오는 6월 중 모집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배달·대리운전 노동자 및 화물차주로 전년도와 같다. 본인이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80%를 월 최대 1만4713원 범위에서 9개월(2024년 10월~2025년 6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일반 노동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50% 자부담해야 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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