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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가수 남태현,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


입력 2023.07.07 15:33 수정 2023.07.11 09:23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지난 3월 강남구서 5m 가량 음주운전…택시와 접촉사고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14%…면허취소(0.08%) 수치 웃돌아

남태현 측 "잘못 깊이 반성…경찰조사 성실히 임하고 처벌 달게 받을 것"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남태현이 5월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WINNER) 출신 가수 남태현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남 씨에게 전날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남 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3시 2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남 씨는 지인들과 술자리 모임을 마친 후 대리기사를 불렀다. 호출한 대리기사를 기다리면서 지인들의 차량을 가로막고 있는 자신의 차량을 5m가량 이동해 다시 주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남 씨는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던 중 옆을 지나던 택시와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가 파손됐으나, 택시기사와는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 측정 결과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웃돌았다.


남씨 소속사인 노네임뮤직은 이에 입장문을 내고 "남태현은 자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후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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