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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며 허위신고 30대女…즉결심판 아닌 정식 입건했어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183]


입력 2023.07.12 05:05 수정 2023.07.12 05:05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법조계 "피무고자 피해 유무는 부차적 문제…곧장 무죄 밝혔더라도 국가수사인력 낭비"

"범죄척결에 쓰여야 할 심판 기능, 무고로 낭비…최근 법원서도 실형선고 많아지는 추세"

"경찰에 실토 후 성범죄 고소 의사도 없어 보여…수사관도 무고죄 아닌 해프닝으로 본 듯"

"성범죄 수사, 많은 시간 및 비용 소요…수사 기관이 적극적으로 무고죄 성립 여부 판단해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남자친구가 연락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112에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신고를 한 30대 여성이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법조계에서는 여성의 허위신고로 국가의 수사인력이 낭비된 만큼 즉결심판이 아닌 정식입건절차를 통해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성범죄와 관련된 만큼 수사기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무고 혐의가 성립되는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0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전 1시10분께 평택시 청북읍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사건 경위를 묻자 허위신고임을 실토했다. A 씨는 남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는 남지 않는다. 신고 직후 곧바로 허위 신고임이 밝혀지면서 남자친구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판사 출신 법무법인 판율 문유진 변호사는 "이 사안에서 남자친구에게 피해가 발생했냐 아니냐는 부차적인 문제다. 여성이 곧장 무고임을 밝혔더라도 중범죄인 성폭행이 발생하였다고 허위신고를 했다"며 "경찰이 순찰차를 3대나 동원하여 출동하였으므로 이미 국가의 수사인력은 낭비됐다. 따라서 경미한 즉결심판보다는 정식입건절차로 가는 것이 더 적절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변호사는 "무고인으로부터 신고를 당한 사람은 피해자가 아닌 피무고자라고 지칭한다. 또 무고죄는 본질적으로 국가의 심판 기능을 해친 것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라며 "최근 무고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검찰에서도 무고에 대하여 강한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법원에서도 실형선고가 많아지는 추세다"라고 설명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법무법인 리더스 김희란 변호사는 "남녀 관계에서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하는 경우 대부분은 경범죄처벌법상 허위신고가 아닌 형법상 무고죄로 다뤄진다.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한다"며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허위의 범죄 피해 사실을 주장한다. 이 경우 무고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다만 이 사안의 경우는 출동한 수사관에게 바로 허위 신고라고 실토했다. 궁극적으로 남자친구를 성범죄로 고소할 의지는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며 "사건을 수사한 수사관도 무고죄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 '해프닝'으로 봤던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법무법인 건양 최건 변호사는 "성범죄 혐의를 받는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소요한다. 그렇게 되면 생업 종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엄격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며 "입법론적으로 허위 신고나 무고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이런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의 '무고죄' 고소 여부와 상관 없이 수사 기관에서 사건을 조사하면서 무고가 되는지 판단한다"며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만큼 수사기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무고 혐의가 성립되는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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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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