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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감방 문 열고 나간 정도 돼야…도주미수죄 적용" [법조계에 물어보니 184]


입력 2023.07.14 05:00 수정 2023.07.14 06:43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김봉현, 구치소 수감 중 도주계획 세우고 친누나와 실행 도모…검찰에 덜미

법조계 "체포자 및 간수자 지배로부터 벗어난 때를 '실행의 착수'로 봐야"

"미수도 착수 이뤄진 후 따질 문제…김봉현, 실행 착수 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건 관련자들, 혐의 부인…친누나도 도주원조혐의 영장 청구됐으나 기각"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연합뉴스

수감 중에 친누나와 도주를 모의하다 발각된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검찰이 도주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감자가 감방 문을 열었거나 간수의 열쇠를 탈취하는 등 도주와 연관이 있는 구체적 행동이 있었다면 '실행의 착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며 "도주를 위한 밀접한 행위가 벌어지지 않았고 준비만 있었던 만큼 도주미수죄 적용은 어려울 것이다"고 전망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은 최근 2심 재판을 받으러 출정할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달아날 계획을 세우고 누나와 함께 실행을 도모하다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김 전 회장은 같은 구치소 수감자에 '탈옥에 성공하면 20억원을 주겠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밖에 있는 누나가 수감자의 지인을 만나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회장은 계획 단계부터 호송 차량 내부의 좌석 배치, 운전석과 조수석의 위치와 직원들이 착석하는 자리, 창문 위치 등도 치밀하게 파악해 기록했다. 이후 이 문건을 조직폭력배 출신인 동료 수감자에게 건넸고 이 수감자가 외부에 있는 지인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동료 수감자를 포섭하기 위해 탈주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구치소에서 빼내려 한 혐의를 받는 누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또 다른 가족이 관여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김 전 회장에게도 도주 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고심 중이다.


이와 관련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도주죄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는 체포자 또는 간수자의 실력지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때를 의미한다"며 "수감자가 감방 문을 연다거나 간수의 열쇠를 탈취하는 등 도주와 연관이 있는 구체적 행동이 있었다면 실행의 착수가 이뤄졌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수도 실행의 착수가 이뤄진 이후 따질 문제인데 김봉현의 경우 애초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도주미수죄는 적용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실행의 착수' 이전의 범죄를 처벌하는 것은 예비음모 규정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가능한데 도주죄는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규정도 없다"고 부연했다.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뉴시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교도관의 눈을 피해 은밀한 곳에 숨거나 법정을 벗어나는 등 도주를 위한 밀접한 행위가 벌어지지 않았고 교도관 위치 및 법정 구조 파악, 조력자 준비 등 도주를 위한 준비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는 ▲음모 ▲예비(준비행위) ▲미수 ▲기수 단계로 진행하는데 별도로 처벌규정이 있는 특별한 경우에만 예비, 음모, 미수를 처벌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1월 대전교도소에서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30대 수감자가 방석을 말아 사람이 누워있는 것처럼 가장한 뒤 창문을 넘어 도망치다 붙잡혀 도주미수죄로 처벌받은 바 있다. 이 경우 수감자가 도주를 위한 음모와 예비, 실제 실행까지 착수하다 붙잡혀 미수에 그쳤으므로 도주미수죄가 적용됐다.


김도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샘)도 "김 전 회장이 누나와 도주를 계획했다는 것이 과연 탈옥을 실행한 것인지 살펴볼 여지가 있는데 사건 관련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도주미수죄가 성립되기 쉽지 않다"며 "김 전 회장의 누나에 대해서도 도주원조미수 등의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범행의 착수 시기와 범위를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도주미수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조력자에게 도주를 위한 착수금이 지급됐고 대가 지급까지 약속하는 등 구체적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예비음모 단계를 넘어섰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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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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