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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폐쇄 지시' 文정부 김수현 전 청와대 수석 기소


입력 2023.07.19 13:42 수정 2023.07.19 13:43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검찰, 백운규 전 장관과 김수현 공모해 원전 폐쇄 주도했다고 판단

폐쇄 반대 입장이던 한국수력원자력 압박해 강압적으로 관철

김수현 전 사회수석비서관.ⓒ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이날 김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2018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에너지전환TF팀장을 맡아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공모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전 비서관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반대 입장에 있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압박해 2017년 11월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2018년 4∼6월 한수원에 즉시 폐쇄 방안을 강압적으로 관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대통령기록관과 김 전 비서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조사를 이어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비서관이 탈원전 정책을 주도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법적 절차와 요건을 지키지 않고 월성원전 1호기 가동중단을 불법으로 추진, 실행한 사실을 확인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지검은 2021년 6월 백운규 전 장관과 채희봉 전 비서관 등을 같은 혐의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백 전 장관에게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한수원에 1천481억원의 손해를 입힐 것을 알면서도 부당한 지시를 내려 조기 폐쇄를 강행케 한 혐의(배임교사 등)도 지난해 9월 추가됐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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