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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규제개선·시민 불편 해소 등 적극행정 공무원에 인센티브


입력 2023.07.20 12:38 수정 2023.07.20 12:38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공정 평가 위해 '적극행정 마일리지 평가단' 운영

용인특례시가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우수사례를 심사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가 시민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거나 예산을 절감하는 적극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20일 시 소속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일리지 신청자가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업무 실적을 제출하면 전담 부서와 평가단이 회의를 열어 마일리지 적립과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평가 기준은 △불합리한 규제개선 노력 △반복·집단 민원 등 특수 민원 적극 처리 △적극행정 관련 업무 협조 △타 부서와의 협업 노력 △예산 절감 등 효율적 집행관리 △적극행정·규제개혁 벤치마킹 △적극행정 홍보 등이다.


기준에 따라 최소 0.5점에서 최대 2점까지 배점되며, 대상자들은 1점당 현금 1만원으로 환산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3점부터 인출 가능하다.


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평가단’을 구성해 매월 적립 및 보상 현황을 검증한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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