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구속은 면해…징역 1년형 확정시 향후 6년 간 변호사 자격 박탈
法 "협박·상해 과정서 재물 손괴해 죄질 나빠…피해자 엄벌 탄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취재하는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20일 협박, 특수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에서 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재물도 손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재물손괴 외 혐의는 부인하며,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 변호사는 2021년 11월 서울 서초구 한 와인바에서 일간지 기자와 술을 마시던 중 와인병 등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해당 기자의 공수처 비판 기사 내용을 언급하고 욕설을 하며 '회사에서 잘리게 하겠다'는 취지로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 변호사는 해당 기자가 공수처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점을 문제 삼아 언성을 높이다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자는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징역 1년형이 확정되면 A 변호사는 향후 6년 간 변호사 자격이 박탈된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날 때까지 변호사 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5월 A 변호사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