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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흉기난동범, 13년 전엔 술집서 '소주병 폭행'…보험사기 전과도 있어


입력 2023.07.24 17:57 수정 2023.07.24 20:57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신림동 술집서 다른 손님 발 밟아 말다툼…시비 이유 묻자 소주병으로 머리 내리쳐

싸움 말리던 종업원도 소주병에 팔 찢어져…다른 종업원은 맥주잔으로 배 얻어맞기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 기소…서울중앙지법 재판부,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교통법규 위반 차량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 타내기도…서울남부지법, 벌금 150만원 선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행인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조모씨가 2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모 씨가 13년 전 신림동 술집에서 일면식 없는 사람을 폭행해 처벌받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그는 같은 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를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씨는 스무살이던 2010년 1월 25일 오전 2시 2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술집에서 A씨 발을 밟아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던 중 조 씨는 술집에 있던 B씨가 시비가 붙은 이유를 묻자 "말 싸가지 없게 하네"라며 그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쳤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의 뇌진탕을 입었다.


또 싸움을 말리던 종업원 C씨는 깨진 소주병에 팔 부위가 약 5㎝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 또다른 종업원은 500cc 맥주잔으로 배 부위를 얻어맞기도 했다.


당시 범행으로 조 씨는 같은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같은 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를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약식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한편 조 씨는 이달 21일 오후 2시 7분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30대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등)로 전날 구속됐다.


그는 인천에 있는 자기 집과 서울 금천구 할머니 집을 오가며 생활해왔다. 사건 당일 할머니 집에 들렀다가 독산동에 있는 마트에서 흉기를 훔친 뒤 택시를 잡아타고 신림동으로 가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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