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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아들 출국에…법원 "신체검증 진행 못해, 재판 연기"


입력 2023.08.11 18:25 수정 2023.08.11 18:2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피고인 측 "박주신에게 구인장 발부하고 과태료 부과해 달라"

재판부 "오랫동안 기다려 온 만큼 검증하려 했으나 본인이 응하지 않아"

구인장 발부 요청 안 받아들여…"선례 없고 송달도 잘되지 않아"

박주신, 불출석 사유서 내고 출국…"피고인들, 사적 복수심 위해 사법절차 악용"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인 박주신 씨(가운데)와 가족들이 2020년 8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박 전 시장의 49재를 마친 뒤 추모객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이들의 재판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출국한 것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가 "신체검증을 진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박 씨가 입국할 때까지 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1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이날 양승오씨 등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자 양 씨 등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구인장을 발부해 달라",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 "또 언제 속행할지 모른다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만큼 검증을 하려 했으나 본인이 응하지 않았다"며 "구인장 발부는 선례가 없고 송달도 잘 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공판에서 박 씨를 증인으로 소환하고 검증기일을 열어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엑스레이 촬영을 하기로 했으나 박 씨는 "피고인들이 사적인 복수심과 정치적 신념을 위해 사법 절차를 악용하고 있다"며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국했다.


이 사건은 2016년부터 7년째 항소심이 진행중이지만 박 씨에 대한 조사 불발 등으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박 씨는 2020년 10월에도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양 씨 등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전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박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2년 박 씨가 병역비리 의혹 검증을 위해 공개적으로 받은 MRI 검사가 '대리 검사'라고 주장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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