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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난동 이후 경찰 특별치안활동…관악산 일대 둘레길 매일 순찰


입력 2023.08.22 00:21 수정 2023.08.22 00:21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보름 만에 흉기범죄 227건 적발, 살인미수·특수상해 46명 구속…93명 범칙금 통고처분

경찰에 의해 정신질환자 640명, 정신병원에 응급인원…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

경찰, '신림동 성폭생 살인사건' 계기 지자체와 협조해…인적 드문 장소에 CCTV 추가 설치

관악경찰서, 태스크포스 가동 '관악 둘레길 산악순찰대' 시범 운영…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순찰

서울 강남역 인근에 경찰특공대원과 전술 장갑차가 배치돼 있다.ⓒ연합뉴스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4∼18일 보름간 경찰의 특별치안활동으로 흉기 관련 범죄 227건이 적발됐다.


2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이 기간 범죄 우려가 큰 다중밀집장소 4만7260개소를 순찰해 이같은 성과를 냈다며, 이 가운데 20건은 살인미수·예비 혐의를, 113건은 특수상해·협박·폭행 등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거자 가운데 46명이 특수상해·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됐다. 단순히 흉기를 가지고 다니다 검문검색 등으로 적발된 93명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마무리됐다.


또한 특별치안활동으로 같은 기간 정신질환자 640명이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해 경찰에 의해 정신병원에 응급입원됐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경찰과 의사의 동의를 받아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시킬 수 있다.


서울 강남역 지하쇼핑센터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하고 있다.ⓒ연합뉴스

한편, 경찰은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발생한 성폭행 살인사건과 관련해선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인적이 드문 장소 위주로 폐쇄회로(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림역 등 다중밀집장소 중심 순찰을 인근 우범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거동수상자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정복을 입은 경찰관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도 검문검색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부터 '관악 치안 조기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관악 둘레길 산악순찰대'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2인 1조로 모두 5개 조를 편성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악구 내 둘레길들을 순찰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둘레길을 관할하는 지구대와 파출소도 진·출입로 순찰을 강화하고, 자율방범대와 함께 순찰 구간을 다시 짜는 등 관악산 일대 치안 강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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