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하교 시간 어린이보호구역 1692곳서 진행…서울시 및 경찰청 함께 단속
주정차 금지 어길 시 과태료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서울시 "어린이 보호위해 무관용 원칙 강력 단속 실시…적극 협조 당부"
서울시가 학교 개학을 맞아 28일부터 9월6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2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등하교 시간인 오전 8∼9시와 오후 1∼4시에 어린이보호구역 1692곳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이 함께 단속에 나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에는 견인 조치도 한다.
시는 집중단속 이후로도 주행형 CCTV 탑재 차량이나 고정형 CCTV를 이용해 상시 단속할 계획이다.
202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어린이보호구역의 모든 도로에서는 차량 주정차가 금지됐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는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으로 일반도로의 3배 수준이다.
다만 '어린이승하차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에서 승·하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5분 이내로 주정차가 허용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미래세대 주역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의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며 "통학로 안전 확보와 교통약자 중심의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