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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MBC 제3노조 "'오요안나씨는 프리랜서'라며 반성하지 않는 MBC" [미디어 브리핑]


입력 2025.02.19 15:32 수정 2025.02.19 15:55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MBC노동조합(제3노조), 19일 성명 발표

고(故) 오요안나.ⓒ오요안나 인스타그램 캡처

MBC노동조합(제3노조)가 19일 성명을 발표했다. 이하 전문


18일 MBC가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 나와 故오요안나씨는 프리랜서라고 생각한다는 망언을 보고했다고 한다.


18일 MBC 경영본부장 A씨는 방문진 이사회에 나와 MBC는 故 오요안나씨를 포함한 기상캐스터들을 ‘프리랜서’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이번 외부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는 근로기준법상의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단순한 사실관계의 진상파악을 위한 조사라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이는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죽음에 대해 MBC의 책임이 없음을 주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보고를 받고 난 뒤 방송문화진흥회 야당 추천 이사인 B 이사는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죽음은 대형참사가 아니므로 유족에 대한 조사는 적절하지 않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조사를 하지말라는 노골적인 조사방해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가 방문진 이사의 입을 통해 이뤄진 것이다.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MBC

유족들이 오요안나씨의 휴대폰 등을 통해 밝혀낸 SNS와 유서, 일기에 따르면 기상캐스터들은 MBC 직원인 기상재난파트장의 데스킹과 팩트체크에 따라 업무지휘 및 감독을 받았으며, 중계차를 탈 것인지, 세트에서 녹화를 할 것인지, 생중계를 할 것인지 모두 MBC의 결정을 따라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오요안나씨의 유품인 일기에 따르면 “선배들이 쉴 새없이 단톡방에서 욕을 했다” “오요안나의 잘못을 모두 긁어모아 상부에 보고했다”는 등의 글이 나타나 매우 심각한 직장내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출퇴근 시간을 어길 경우 징벌적 6개월 단위 계약으로 변경되고 ‘사유서’를 제출해야하는 등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직장내괴롭힘을 인정할 만한 정황들이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다. 근로자성의 주요 특징인 ‘상사의 지휘감독’, ‘정시성과 고정성’, ‘전속성’ 등이 MBC 기상캐스터 고용형태에서 나타난 만큼 MBC가 오요안나씨의 계약이 프리랜서고 근로자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눈가리로 아웅’에 지나지 않는다.


설사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다수가 한 명의 사람을 비난하고 인격을 훼손하는 것은 헌법상에 보장된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훼손하는 일이므로 절대로 공영방송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에 대한 반성은커녕 조사를 방해하려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있다니 천인공노할 발언이라 할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특별근로감독 외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도 조사하여 고 오요안나씨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더 이상 미디어, IT 업계에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2025.2.19.

MBC노동조합 (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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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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