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거 일정하고 증거 대부분 수집…피해액 반환하거나 공탁"
"현 단계서 피의자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가수 이선희의 소속사인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에 대해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9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횡령 혐의 등을 받는 권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범죄 혐의 관련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전부를 반환하거나 공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의 경과,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가족 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결국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권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후크 자금 약 4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권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24일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권 대표와 함께 가수 이선희의 횡령 혐의도 수사 중이다. 이선희는 2013년 원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지난해 6월까지 대표로 재직하며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권 대표는 원엔터테인먼트 이사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권 대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지난 6월 검찰에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