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검찰 '선거개입'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징역 5년 구형…"경찰권 악용해 양두구육"


입력 2023.09.11 13:26 수정 2023.09.11 13:26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송철호, 황운하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수사 청탁 혐의

황운하, 청와대로부터 비위 정보 받아 하명 수사…직권남용 혐의도

검찰 "선거 공정성 해한 유례 없는 관건 선거…송철호, 주도적으로 범행"

"황운하, 정치적 욕심 위해 수사력 남용, 선거 개입…수사권 편향 행사"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경찰 권한을 악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유례 없는 관권 선거"라며 "개인 욕심만 채운 양두구육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1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비리 첩보를 수집하는 경찰 권한을 악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유례 없는 관권 선거"라며 "송 전 시장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르며 황 의원에게 수사를 청탁해 결과적으로 부정하게 당선돼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법률 위반을 넘어서 선거 제도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음에도 송 전 시장은 죄의식이 전혀 없어 보인다"며 "왜곡된 민심의 계단을 타고 올라 벼슬길에 나서겠다며 개인 욕심만 채운 양두구육의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고위 경찰 공무원이 정치적 욕심을 위해 수사력을 남용해 선거에 개입한 결과 국회의원이 됐다"며 "평소 검경 수사권 조정 때 내세운 명제와는 달리 정해놓은 결론에 따라 수사권을 편향되게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혐의를 골자로 한다. 검찰은 당시 여권 관련자들을 대거 기소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황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 수사'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을 부당하게 인사 조처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황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4년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분리해 구형했다.


검찰 구형에 이어 오후 재판에서는 각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2020년 1월29일 검찰의 공소 제기 3년 7개월여 만에 재판 절차가 종결된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