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도망할 염려 있어"…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체포 당시 약물 취해 몸도 제대로 못 겨눠…간이 검사에선 양성
서울 강남경찰서는 주차 시비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홍모(30) 씨를 구속했다.
1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오후 3시30분 홍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 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다른 차량 주인과 말다툼하다가 자신의 윗옷을 들어올리고 허리에 찬 흉기를 내보이며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를 받는다.
홍 씨는 당시 무면허 상태여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홍 씨는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난 뒤 압구정로데오거리에 람보르기니를 세워두고 달아났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를 분석해 약 3시간 뒤인 오후 7시40분께 강남구 신사동 음식점 앞에서 홍 씨를 긴급체포하고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체포 당시 약물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체포 직후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MDMA(엑스터시)·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홍 씨는 범행 직전 논현동의 한 피부과를 방문했고 도망하는 동안에도 신사동의 한 병원을 찾았다. 그는 이들 병원에서 수면 마취 시술을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정밀감정을 의뢰하고 홍 씨의 병원 진료내역을 확보해 마약류 투약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홍 씨가 진료받았다는 병원들 역시 의료 목적이 아닌 마약류 투약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홍 씨가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치어 중태에 빠뜨린 신모(28·구속기소) 씨의 지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씨 자신은 신 씨와 모르는 사이라고 경찰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