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준 전 대표이사도 구속기소…범행 적극 가담한 회사 회계팀장은 불구속기소
2017~2021년 1438억원 상당 대손충당금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 저지른 혐의
허위 작성, 공시된 재무제표 이용해 470억원 대출받고 회삿돈 812억원 사적 유용한 혐의도
검찰 "죄에 상응하는 처벌 내려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 기할 것…중대 기업 범죄 엄정 수사"
1000억원대 분식회계와 수백억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
이들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회사 회계팀장 박모 씨와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를 받는 공인회계사 2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지난 2017∼2021년 공사대금 미수채권에 대해 1438억원 상당의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 작성·공시된 재무제표를 이용해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합계 47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와 회사 자금 812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있다.
이 회장에게는 지난해 9월 한 전 대표와 사이가 틀어지자 한 전 대표의 명의를 도용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는 내용의 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회장과 한 전 대표가 2011년 대우산업개발을 인수한 직후부터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며 10년에 걸쳐 기업을 사유화·사금고화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부당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외부감사인과 결탁해 감사를 무마하고 부실 감사로 매출액 증대를 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올해 2월 분식회계 범행에 대해서만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분식회계 규모를 추가로 규명하고 대출사기, 횡령, 배임 등 혐의를 더 포착했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기업 건전성을 해치는 중대 기업 범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당시 강원경찰청에 근무하던 김모 경무관에게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하고 1억2000만원을 실제 건넨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