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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200회 투약하고 공범 도피"…검찰, 유아인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3.09.18 15:21 수정 2023.09.18 18:58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유아인, 2020년부터 수면마취 빙자해 5억원 상당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 불법 투약…공범 4명과 미국서 코카인 투약 혐의도

공범 최 모씨, 범행 은폐 위해 관련 공범에게 진술 번복 회유 정황…영장 청구

배우 유아인.ⓒ뉴시스

검찰이 상습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고 지인 최모 씨 등과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씨와 지인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2일 유씨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유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회, 약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유씨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유씨가 의료용 마약류 관련 수사 과정에서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


최씨에 대해서도 유씨 및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기거나 관련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정황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도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6월9일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유씨가 소위 '병원쇼핑'을 통해 상습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거나 타인 명의로 마약성 수면제를 불법 취득하고, 최씨 등과 집단으로 '해외원정'을 다니며 마약류를 투약해 온 마약류범죄로 규정한다"고 했다.


이어 "공범 및 주변인들 간 수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번복을 회유, 협박하는 등 사법절차를 방해한 중한 죄질의 범행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강조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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