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3.09.18 16:08
수정 2023.09.18 16:09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가습기 살균제 성분 염화벤잘코늄 포함 소독제 영·유아 교육기관에서 사용
흡입독성 피해 발생 시 책임은 소독업체와 지방자치단체…경기도 대책 필요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이 18일 '맹독성 소독제'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영 의원(국힘 비례)이 공공 방역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맹독성 소독제의 사용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감염병을 예방한다'는 미명하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염화벤잘코늄이 포함된 소독제를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영·유아 교육기관, 학교, 병원, 요양원, 기업체·공공기관 등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환경부가 승인한 염화벤잘코늄은 0.193ppm으로도 실험동물 절반 이상이 죽는 맹독성 물질임에도, 2500배 이상에 해당하는 최소 500ppm 이상을 사용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내면서 맹독성 물질로 분사는 위험하니 천 등으로 닦아 사용하도록 권고해왔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또한 환경부가 분사형식의 공기소독금지로 환경부 고시를 개정하고, 흡입독성 피해 발생 시 그 책임도 온전히 소독업체와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겠다고 한다며 경기도가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