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 예정
경기 안양시는 21일부터 오는 4월 9일까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안)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3만3794 필지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청 도시계획과, 각 구청 민원봉사과 및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토지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결과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 가격과의 균형 여부를 재조사하고 담당 감정평가사 및 안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개별 통지되며,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개별공시지가의 투명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이번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4.30~5.29)기간 동안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가 직접 전문적인 상담을 하는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무료로 운영한다.
상담을 원할 경우 만안구 민원봉사과나 동안구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도 운영한다. 열람 대상은 관내 단독 및 다가구주택 8559호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의 용도지역, 도로접면, 건물구조 등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산정된 금액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나 안양시 홈페이지, 시청 세정과, 주택 소재지의 구청 세무과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의견가격을 작성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가격산정의 적정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안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적으로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