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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男, 징역 20년 확정…10년간 신상공개


입력 2023.09.21 11:07 수정 2023.09.21 18:07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10년간 신상공개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유지

대법 "원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잘못 없어…징역 20년 부당하다 할 수 없어"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연합뉴스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2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강간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0년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 B 씨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그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B 씨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A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기존 혐의가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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