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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무효"…민법 103조 합헌


입력 2023.10.01 11:08 수정 2023.10.01 11:09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변호사, 성공보수약정 지급하라며 소 제기…민법 103조 조항 모호하다며 헌법소원 제기도

헌재 "의미 다소 추상적이지만…민사 법규, 형벌 법규보다는 추상적 표현 사용할 수 있어"

"학설 및 판례 통해 법률행위 어느 정도 유형화돼…법 공동체 객관적 관점 따라 판단 가능"

헌법재판소 ⓒ데일리안 DB

이른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민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6일 변호사 A 씨가 민법 제103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의 2심 변호를 맡게 됐다. A 씨는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될 경우 착수금 외에 5억원을 받는다는 계약을 맺었고 실제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A 씨는 의뢰인들을 상대로 미지급 보수를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민법 103조에 따라 금지되는 '성공보수'라고 판단해 A씨 청구를 기각했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민법 제103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민사 2심은 항소와 제청신청을 각각 기각했다. 이에 A 씨는 민법 103조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헌법에 어긋난다며 2020년 11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역시 103조의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법률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일일이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했다. 다만 "민사 법규는 사회현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관해 일반적으로 흠결 없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하므로 형벌 법규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선량한 풍속'은 '사회의 건전한 도덕관념으로 모든 국민에게 지킬 것이 요구되는 최소한의 도덕률'로, '사회질서'는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와 집단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룬 상태'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학설과 판례 등의 집적을 통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어느 정도 유형화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어떤 행위가 사회질서 위반인지에 대한) 판단이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법 공동체의 객관적 관점에 의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조항 자체는 모호하더라도 누적된 판례와 법리 해석 등을 토대로 금지되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무엇인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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