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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비위 의혹' 정진술 전 시의원 제명 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23.10.05 16:03 수정 2023.10.05 16:07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법원 "의회 자율권 존중·공공복리 영향 우려"

시의회 "법원 판단 존중…본안소송 철저 대비"

윤리특위 심사 앞둔 '성 비위' 의혹 정진술 서울시의원ⓒ연합뉴스

성 비위 의혹으로 서울시의회에서 제명된 정진술 전 시의원이 법원에 제명 효력을 일단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전날 정 전 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 징계 여부의 판단과 종류의 선택 결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권에 비춰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 집행이 정지될 경우 지방의회 기능의 회복이나 주민의 신뢰 확보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 이런 점을 종합했을 때 집행정지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들어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제명의결처분 취소 본안 소송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 기각으로 일단 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향후 본안 소송에서 종합적인 판단에 따른 결론이 나게 된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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