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50대 여성 구속기소
지난달 14일 국회서 소란 피우던 중 경찰관에게 흉기 휘둘러…전치 1~3주 상해
범행 당시 이재명 지지 문구 적힌 손팻말 보유…지난달 16일 구속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던 농성장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을 다치게 한 50대 여성을 구속기소 했다. 이 여성은 범행 당시 이 대표 지지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김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7시 52분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청 인근에 설치된 이 대표의 단식 농성장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1∼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국회경비대 소속 여경 A씨가 오른쪽 팔 안쪽에 약 5cm 크기 상처를 입어 봉합 수술을 받았다. 또 다른 여경 B씨도 왼쪽 손등과 눈 근처에 부상을 당했다.
김 씨는 범행 당시 이 대표 지지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15일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남부지법 김성원 부장판사는 다음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