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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한국형 제시카법 '속도전'…10월 중 입법예고 [2023 국감]


입력 2023.10.12 01:49 수정 2023.10.12 19:49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한동훈 법무부 장관, 11일 국회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 업무보고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하기 위해 도입 추진"

고위험 성범죄자, 학교 및 보육시설서 500m 이내 거주 제한…19세 미만 접촉금지도

법률 적용 대상, 범행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 대상으로 성범죄 저지른 자에 한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학교,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으로부터 500m 이내 거주제한 ▲주간 등 특정 시간대 이외 외출 제한 ▲19세 미만자에 대한 연락 및 접촉금지 등을 준수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를 제한하는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해 왔다"며 "이달 중 국민들께 입법 예고하고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겠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에 우리나라의 제도, 환경을 고려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거주 제한 방안을 담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올해 1월 '5대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하며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학교,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으로부터 500m 이내 거주제한 ▲주간 등 특정 시간대 이외 외출 제한 ▲19세 미만자에 대한 연락 및 접촉금지 등을 준수사항으로 하는 법률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다만 법률 적용 대상은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고려해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한정된다.


법무부는 당초 이런 내용의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5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입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소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제시카법 도입 발표 후 일각에서는 전과자의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법무부는 이달 내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형 제시카법이 시행된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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