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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더 고도화 된 ‘짝퉁’ 제조‧유통 수법…식품업계 다시 골머리


입력 2023.10.11 13:53 수정 2023.10.11 15:24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K-푸드 위상↑…비슷한 제품 수두룩

그럼에도 근절 대책 여전히 ‘부재’ 심각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정부 대책 마련해야”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왼쪽)과 중국 짝퉁 제품.ⓒ한국식품산업협회

세계적으로 K푸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업체들이 만든 짝퉁 제품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조와 유통 수법이 고도화 되면서 맛은 물론 패키징 까지 한국 제품과 흡사하게 출시하고 있어 국내 식품 업계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업체들이 “K푸드를 대놓고 베끼고 있다”면서 “과거에는 한국 업체명과 제품명을 위조한 제품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한글을 넣어 한국 제품과 혼동하게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 중국업체는 ‘사나이’라는 한글 브랜드를 만든 후 한국의 인기 식품 불닭볶음면, 하얀 설탕, 쇠고기 다시다 등을 모방해 판매했다. 불닭볶음면을 모방한 제품의 경우 검은색 포장지에 닭을 형상화한 캐릭터가 불을 뿜는 모습까지 똑같이 들어가 있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K푸드 수출액은 2020년 98억 6880만 달러, 2021년 113억 7370만 달러, 지난해 119억 6230만 달러로 꾸준히 늘었다. K푸드의 인기에 힘입어 짝퉁 식품도 활개를 치고 있지만 현재 K푸드 복제품과 관련한 통계는 전혀 집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국내서 특정 식품이 유행을 하면 이와 비슷한 상품이 우후죽순 생기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름과 레시피를 교모하게 바꿔 비슷한 상품을 시장에 내놓기 다반사다. 이는 국내 식품 경쟁사끼리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해외서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통상 이런 ‘짝퉁 식품’은 시장 1위 브랜드나 인기 브랜드를 모방해 그 브랜드의 인기에 편승할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한편으론 시장이 확장시키는 순기능도 있지만 경쟁사간 소송전과 비방전 등 부작용이 상당해 업계에선 오랜 골칫거리로 통한다.


업계 두고두고 기록될 만한 사례도 수두룩하다. 중국의 다리식품에서 만든 초코파이가 대표적이다. 해당 제품은 우리나라 오리온의 초코파이와 비슷한 겉모양과 맛에 저렴한 가격을 내세웠다. 여기에 스타 마케팅까지 더하며 후발주자가 원조의 발목을 잡았다.


또 중국의 수많은 라면 회사들이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을 고스란히 카피한 제품을 내놓은 사실이 한국에 알려지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봉지 디자인부터 색감까지 원조 불닭볶음면과 구분이 되지 않게 제품을 내놓아 한국 네티즌들에게 큰 비난을 받았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한국 제품이 많이 노출되고, 국내 가수나 배우들이 한국 제품을 이용하는 영상이 온라인상에 공유 되면서 미투 제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중국 업체의 한국식품 모방 사례.ⓒ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 제공

이를 배경으로 업계서는 집단 대응 중이다. 특정 기업의 개발 성과에 무임승차한다는 이유에서다. 한 기업의 연구개발(R&D) 의욕을 떨어뜨리는 데다, 소비자가 원래 구입하려던 제품이 아닌 경쟁사 제품을 사도록 유인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을 낳는다.


지난 2021년 12월 한국식품산업협회를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은 ‘K-푸드 모조품 근절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CJ제일제당의 다시다·설탕·소금, 대상의 미원·멸치액·미역, 오뚜기 당면 등 9개 제품에 대한 상표권 등 침해 소송을 중국 법원에 제기했다.


지금까지 각 개별기업이 중국 현지에서 모조품 및 위조품에 대한 행정단속을 시도한 적은 있었으나, 공동으로 상표권 등 침해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로 기록돼 있다. 이번 소송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특허청 및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협조를 받아 진행됐다.


이에 중국 법원은 지난 5월 일부 제품에 대해 ‘시각적 부분에서 유사하게 복제한 점이 인정된다’며 한국 식품 업체에 20만~30만 위안(약 3700만~5500만원) 안팎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는 중국 업체의 항소로 업체별로 2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그럼에도 이 같은 표절과 모방을 근절할 뾰족할 방법이 부재한다는 것에 있다. 기업들과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법률적 해석 차이가 커 특허를 인정받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데다, 시간과 비용은 물론 대응할 수 있는 노하우까지 현저히 부족한 게 현실이다.


식품산업협회 관계자는 “현재 미투 상품은 중국을 넘어 동남아로 뻗어나가고 있다”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상표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 소송하고 단속해야 하지만, 지식재산권을 너무 늦게 인식하기 시작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법적 테두리도 모호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악을 예로 들으면 이해하기 쉽다”며 “음악의 경우 몇소절 이상 따라하면 표절인데, 그 이상 따라하지 않으면 표절이 아닌게 된다. 소비자가 들었을 때 표절이어도 잡을수가 없는 것처럼 식품도 마찬가지다. 패키징이 똑같은 듯 미세하게 달라도 잡을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식품산업을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복제품 근절과 한국 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와 위·모조품 조사와 단속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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