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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백현동 의혹' 먼저 기소…대북송금, 위증교사는 보강수사 검토


입력 2023.10.12 11:05 수정 2023.10.12 12:2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검찰, 12일 이재명, 정진상 기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이재명 관련 다수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 충실하게 점검…백현동 개발비리 혐의 기소"

"위증교사 및 대북송금 사건, 관련 법리와 보강수사 필요성 검토해 조속히 처리 예정"

"공소유지에 만전 기해 피고인들에게 범죄 상응하는 형사처벌 이루어지도록 최선 다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병원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법리 및 보강수사 필요성을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이날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두 사람이 공모해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브로커 김인섭 씨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업자 정바울 씨가 운영하는 아시아디벨로퍼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이들이 정 씨에게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4단계 상향과 용적률 상승 및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 옹벽설치 승인,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다수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본다.


이를 통해 아시아디벨로퍼는 단독 시행으로 135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김 씨는 정 씨로부터 청탁 대가로 약 77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반면 검찰은 성남도개공이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아시아디벨로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최소 200억원의 돈을 받지 못해 그만큼 손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 다수의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를 충실하게 점검해 백현동 개발비리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며 "백현동 사건과 대장동, 위례 개발비리 사건은 모두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범행인 점, 개발업자와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유사한 범행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 대장동, 위례 사건 첫 기일이 6일 열리는 등 재판이 시작 단계인 점 등을 고려해 병합기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위증교사 및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 및 보강수사 필요성을 검토해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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