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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 불출석…재판부 "다음 공판에 또 불출석하면 그대로 진행"


입력 2023.10.13 14:33 수정 2023.10.13 14:42        김현경 기자 (khk@dailian.co.kr)

국정감사 일정으로 불출석해 기일 27일로 연기

검찰 "주 1회 재판 제대로 돼야" 법원에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2차 공판이 13일 열렸으나 이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앞서 이 대표의 단식 투쟁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기일까지 미뤘으나 이번 공판에 또 불출석하자 "원칙대로 하겠다"며 경고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연기됐다.


재판부는 "9월 8일 (기일변경)은 국정감사 때문에 그렇다 쳐도 (9월) 22일은 외부요인 때문이 아니었다"며 "본인 형편상 기일변경했는데 본인이 원하는 방향 가길 원하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원칙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다음 공판에 또 불출석하더라도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의 경우 법 위반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피고인 없이도 재판할 수 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취지에 따라 최소대한 원칙대로 재판이 진행되길 원한다"며 "주 1회 재판이 되길 원하고 2회가 가능하다면 1회 더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불어 이 대표 변론인 측에도 주 1회 일정만큼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의 다음 공판기일은 27일이다. 이 대표는 2021년 10~12월 20대 대선에서 당선되기 위해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했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일하기 전부터 김 전 처장을 알았다고 봤다.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이 성남시의 자체 판단이었다고 보고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했다.

김현경 기자 (kh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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