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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조리부서 일하다 뇌출혈로 사망했는데…산재 미인정, 왜?


입력 2023.10.16 03:30 수정 2023.10.16 06:40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유족 "고인, 1000도 넘는 고온의 주방과 냉동창고 오가…급격한 온도변화 겪어"

재판부 "고온에 상시 노출되는 환경이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무시간,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인 주 52∼60시간에도 못 미처"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연합뉴스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한 호텔 조리사 유족이 고온의 주방과 저온의 냉동창고를 오가는 업무환경 등을 문제 삼아 보상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不)지급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업무로 인한 과로 내지 스트레스와 뇌출혈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만·고혈압·당뇨병 등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고 흡연과 음주를 해 적절한 건강 관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조리부에서 8년간 일하던 A씨는 2020년 7월 4일 직장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유족은 넉 달 뒤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에 따라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근무 시간 중 1000도가 넘는 고온의 주방과 식자재가 있는 냉동창고를 오가며 급격한 온도 변화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회사 권유로 휴일에도 학원에 다니며 기능장 시험 준비를 하는 등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있어 보상받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단 주방이 1000도에 달하는 고온에 상시로 노출되는 환경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조리 기능장 시험 준비는 회사가 자기 계발을 지원하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판단했다.


뇌출혈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37시간 50분이었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4시간 16분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인 주 52∼60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급격히 업무가 증가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봤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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