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징계위원회에서 전학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 측이 징계 결정 과정이 잘못돼 피해를 봤다며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수천만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3단독 이준영 부장판사는 A군과 부모가 담임교사와 경기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4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군은 경기도 소재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2019년 같은 반 여학생들이 체육수업 준비를 위해 옷을 갈아입고 있던 교실을 여러 차례 들여다보거나 들어가려 했다. 또 수업 중 다른 학생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특정 학생을 반복해서 놀리기도 했다.
이에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해 전학과 함께 특별교육을 이수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A군 부모는 불복해 경기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과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잇달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학교의 전학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행정소송 재판부는 "개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전학 처분을 한 것은 과도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승소한 A군 측은 "별다른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징계를 받는 바람에 아이가 충격을 받고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담임교사와 경기도 등을 상대로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손해배상까지 할 만한 학교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은 A군이 학교폭력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A군의 행위가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행정소송에서도 확인된 사실"이라며 "특히 피해자들이 성 감수성이 예민한 중학생인 점을 고려할 때 교육 당국이 신속하게 징계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