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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들이 학폭 가해자라고?" 교실서 교사 목 조른 엄마…검찰,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3.11.01 16:27 수정 2023.11.01 16:46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30대 엄마, 교사에게 욕설하고 목 졸라…상해 혐의 기소

아들이 '학폭 가해자' 지목되자 일행 2명과 함께 학교 찾아가 범행

인천교사노조 "피고인 엄벌 탄원 위해 서명 운동 진행중"

검찰.ⓒ연합뉴스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4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 심리로 여린 30대 여성 A씨의 상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시 한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여교사 B씨에게 욕설을 하고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자 일행 2명과 함께 학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시 B씨에게 "너는 교사 자질도 없다. 경찰과 교육청,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교실에 있던 10여 명의 초등학생들에게도 "우리 아이를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교사노동조합 측은 "A씨가 수업 중인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학생들 앞에서 교사에게 폭언과 협박을 했다"며 "이후에는 교사를 아동학대 및 쌍방폭행으로 무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선생님들은 A씨의 엄벌을 탄원하기 위해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이라며 "교사들의 뜻을 모아 법원에 엄벌 탄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측은 이날 A씨의 구형 이유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으며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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