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지난달 31일 경찰에 김성훈·이광우 보완수사 요청 결정
검찰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위해 필요한 사항 있어 이같이 결정한 것"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 보완 요구한 듯…경호처 내부 규정 추가 확인하라는 취지
경찰, 보완수사 후 구속영장 재신청하거나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는 방안 검토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경찰에 두 사람 구속영장 신청과 관련한 보완수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일주일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 내부 규정을 추가 확인하라는 취지다.
경찰은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김 차장이 경호처 직원 2명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속영장에 혐의를 새로 추가했다.
경호처에는 '직무배제'라는 인사 조처 자체가 없어 직권남용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김 차장 측 입장이다. 또 해당 직원들이 경호 업무를 이탈해 해당 업무를 맡기지 않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은 형법상 직권남용과 달리 구체적 행위가 규정돼있지 않고 '직권 남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만 적혀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에도 김 차장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반려되면서 경호처에 대한 경찰 수사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현재 보완수사 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거나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차 구속영장 신청은 경찰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영장을 재신청할지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