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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이 여기 만졌어요"…경찰관 성기 움켜쥐고 재현한 여성, 벌금형


입력 2023.11.06 09:01 수정 2023.11.06 09:03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남자친구가 내 허락 안 받고 나를 만졌다" 취지로 112 신고

"남친이 어떻게 만졌냐"묻자 "여기 만졌다"며 성기 움켜쥐어

재판부 "피고인 죄질 불량하지만…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법원 ⓒ연합뉴스

남자친구가 허락 없이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며 신고한 여성이 경찰관의 주요 부위를 움켜쥐는 등 재현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오전 8시 30분쯤 "남자친구가 내 허락을 안 받고 나를 만졌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 씨는 현장에서 A 씨의 진술을 듣다 "남자친구가 어떻게 만졌냐"고 묻자 A 씨는 "여기 만졌고"라면서 손으로 B 씨의 성기 부위를 1회 움켜잡았다.


이후 A 씨는 112 신고 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 씨의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 씨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초범이며 올해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입원한 전력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듯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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