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차 지시에도 불응하고 16km도주…"아이가 아파서" 변명했지만 거짓
순찰차 따돌리려고 했지만 정체 구간서 순찰차 만나…소화기로 창문 부수고 체포
"사실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 그랬다"…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
시속 180km의 속도로 차선을 넘나들며 난폭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저지당하자 "집에서 아이가 아프다고 해 빨리 달렸다"고 둘러댔지만 거짓말임이 들통났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성경찰서는 난폭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기흥동탄IC지점부터 16㎞가량을 난폭운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던 A씨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 지시를 했지만, A씨가 이를 무시하고 16㎞가량 운전을 이어갔다.
A씨는 시속 180㎞까지 속도를 높여 순찰차를 따돌리려고 했지만 결국 정체 구간을 만나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A씨 차 앞을 가로막았고 A씨가 내리려 하지 않자 순찰차에 있던 소화기를 꺼내 A씨 차 조수석 창문을 부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아이가 아파서 집에 빨리 가려 했다"고 변명했지만, 경찰 확인결과 아이가 아픈 사실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자 "사실 집에 빨리 가려고 그랬다"며 거짓말이었음을 인정했다. A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